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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 규정
1. 회원이 결제한 유로 서비스에 대하여 중도해지 환불을 요청할 경우, 회원은 본인 서명이 들어간 중도해지요청서를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.
2. 이용기간으로 계약한 문자 서비스 및 콘텐츠의 경우 이미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과 중도해지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아래의 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환불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에 환불 합니다.
(1) 서비스 이용 시작 전 환불신청시 : 전액 환불
(2) 서비스 최초 이용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신청시 : 전액 환불
단, 본 계약 체결 후 단순 변심에 의한 해지 또는 이용 도중 중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: 사용일 수만큼의 이용금액(일할 계산)과 결제금액의 10%의 환불수수료를 공제합니다.
※ 환불금액 = 결제금액 -{(결제금액/계약기간 × 이용일 수) + 환불 수수료 10%}
(3) 회사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
(4)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
3. 유료정보 콘텐츠를 단품구매하거나 유료정보 콘텐츠의 열람 권리를 구매한 경우 콘텐츠를 열람한 순간 해당 정보가 공개되고 서비스가 100% 제공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환불은 불가 합니다.(예를 들어, 파일형태로 제공되는 정보는 회원이 그 파일을 여는 순간 서비스의 반품은 불가하고, 회원이 그 파일의 복제를 따로 해두고 환불을 요구하는지 회사로서는 알 수 가 없기 때문에 회원이 파일을 여는 순간 해당 서비스 콘텐츠의 반품은 불가 합니다.)
4. 이용자는 환불 요청시 이용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